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1-02791호(2021.06.07~2022.05.3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1412호 (2021.06.04) / 광고물 유효기간 2022.05.3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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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1DC형 퇴직연금·IRP의 납입 한도는 가입자가 직접 지정하게 된다.

    정답은 ‘YES’ 입니다.
    2020년 10월 2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는 퇴직연금 관행 및 약관을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가 DC (확정기여형)·IRP (개인형퇴직연금)·연금저축 등의 상품 계좌별 납입 한도를 금융사가 임의 설정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한도 설정을 안내하면 개인이 직접 납입 한도를 적도록 바뀌었습니다. 일부 금융사가 이를 임의 설정해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각 사업자는 연말까지 개선 과제를 이행해야 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 2021년 1분기까지 반영되도록 지시했습니다.
    IRP를 중도 해지할 경우 자기부담금과 기타 세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설명서도 의무적으로 나눠주게 했습니다. 관련 설명을 잘 듣지 못했다는 가입자가 많아서입니다. 참고로 IRP는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직장이 있는 근로자도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금융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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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2DC형, IRP,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불입 한도는 도합 700만 원이다.

    정답은 ‘NO’ 입니다.
    헷갈리지만 정확히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연금저축계좌, IRP 상품을 합해 개인이 연간 불입할 수 있는 총 금액은 1천800만 원입니다.
    700만 원은 불입 한도가 아닌 세액 공제 가능한 납부액 총 한도입니다. 연말정산에선 납부액 최대 700만 원의 16.5%인 111만 5천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공제율은 연간 총 급여 5천500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5천500만 원 초과 소득자에게는 13.2% (92만 4천 원)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50세 이상 가입자에겐 추가 납입 및 공제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0년 제도 개정으로 2022년 말까지 만 50세 이상은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 (연금저축 400만 원, IRP 포함 700만 원)에서 9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포함 9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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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3IRP, 중간에 해지해도 세제상 불이익은 없다.

    정답은 ‘NO’ 입니다.
    IRP는 중도 해지 시 세제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입 상태에서 누렸던 혜택의 환수이지, 이중과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IRP 가입의 혜택 중 하나는 연말정산 때 누리는 세액 공제입니다. 그런데 만기 전 가입 상태가 변경되면 이미 받은 공제 혜택은 환수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액, 이자, 배당소득,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단, 연 급여 5천500만 원 (종합소득 4천만 원) 초과 소득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 시 세액 공제는 13.2%에 그치지만 중도 해지할 땐 16.5% 세금 징수가 이뤄져서입니다.
    퇴직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가장 유리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땐 아예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만 증빙되면 중도 해지 시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징수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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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직접 선택·가입하는 DC/IRP 적립금 규모 전 금융권 1위
      (2020년 4분기 기준, 출처:금융감독원 공시)

      2021년 제7회 퇴직연금 대상 은행부문 최우수 사업자
      (주관:매일경제신문, 에프앤가이드)

    • 안정적 운용

      '20년말 개인형IRP 10년 원리금비보장형 수익률 은행권 1위, 연평균 3.86%
      (출처:은행연합회)

      * 적립금 운용성과는 금융회사를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 운용지시하는 가입자의 운용성과이며,
      금융회사의 운용성과가 아닙니다.

    • 맞춤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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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상품] ※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 복수 가입 시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과세기준 및 방법은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의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액 공제율과 공제금액 등은 납세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케이봇쌤] ※ 당사는 해당 서비스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을보장하지 않습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2791호(2021.06.07~2022.05.31)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1412호 (2021.06.04) / 광고물 유효기간 2022.05.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