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업무상횡령 실태보고서

횡령의 재구성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 이유

회사와 사회를 병들게 하는 업무상횡령은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이 최근 발간한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2014년 3만8646건이었던 업무상횡령 범죄는 7년간 연평균 약 5%씩 늘어 2021년 5만1793건으로 2014년 대비 약 34% 증가했다. 중앙일보 이노베이션랩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년간 법원의 1,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횡령 사건을 통해 왜 횡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했다.

법원 열람 서비스에서 공개 중인 1년치 형사사건 가운데 금융기업 내부 횡령을 제외하고 범죄 사실이 공개된 판결서 총 100건을 전수 조사했다. 비금융권의 평범한 기업에서 벌어지는 횡령의 양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판결서 내용은 이미 비실명처리 됐으나, 사건 내용을 그대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어 사건과 사건관계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이야기를 재구성했다.

검찰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2014~2021)
  • 2014년

    38646건

  • 2015년

    48795건

  • 2016년

    52025건

  • 2017년

    52250건

  • 2018년

    57093건

  • 2019년

    60718건

  • 2020년

    60392건

  • 2021년

    51798건

2023 업무상횡령 실태보고서

*사건과 사건관계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했습니다.

연쇄횡령범 A의 이직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오가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 현혹되는 경우가 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자리에 있다면 더욱 유혹에 빠지기 쉽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5개 회사에서 120여회에 걸쳐 9억원을 횡령한 A씨의 사연은 비윤리적인 경리직원 하나가 여러 회사에 얼마나 큰 경제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지 보여준다.

A씨는 2018년 서울의 어느 중소기업에 경리사원으로 입사했다. 출근 이튿날, 퇴근 시간을 1시간여 남겨두고 350여만원을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너무 쉬운데?”
20여분 뒤 99만원을 더 옮겼다.
“티 안 나게 조금씩 옮기는 거야. 아무도 모르게. 누가 알겠어? 들키지만 말자고.”

그 다음주 100만원, 또 110만원… A씨는 출근 보름만에 한 달 월급의 4배가 넘는 800여만원을 훔쳤다. 돈은 그를 춤추게 했다. A씨는 횡령할 생각에 회사를 가는 순간순간이 즐거웠다.

그는 3년간 총 5개의 회사로 적을 옮기며 횡령을 일삼았다. 이직할 때마다 A씨는 더욱 과감해졌다. 100만원, 300만원씩 소액을 이체했던 초기와 달리 1000만원, 3000만원으로 이체액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많게는 한번에 5000여만원을 빼돌렸고, 마지막 회사에선 8개월간 5억원 이상을 횡령했다.

범행이 발각돼 수사와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횡령을 멈출 수 없었다. 퇴사 후 뒤늦게 알아차린 전 직장으로부터 고발당하자 새로운 회사에서 횡령한 돈으로 피해액을 배상했다. ‘횡령금으로 배상금 돌려막기’ 수법에 경찰도, 검사도 두손 두발을 들었다.

아무도 몰랐던 A씨의 횡령 전력
A씨는 5개의 회사에서 출납 업무를 담당했다. 법인 계좌의 자금 이체를 위해 필요한 공인인증서와 직원들의 OTP 카드는 A씨의 손에 있었다. 회사에선 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계좌이체를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만 있으면 100만원쯤 이체하는 건 일도 아니었다.

더 큰 돈을 횡령하려고 문서도 위조했다. 대표이사가 자신을 대리인으로 위임한다는 취지의 가짜 위임장을 만든 뒤, 은행 직원을 속여 법인 자금을 갈취하는 수법이었다.

사실 A씨는 연쇄횡령이 적발되기 전인 2016년, 1000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후 입사한 5개 회사에선 A씨의 전과 기록도, 검은 속내도 알아챌 방도가 없었다. 5개사 모두 자금 관리 전담 직원의 횡령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다.

법원은 총 9억원을 횡령한 A씨에게 징역 6년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경리 업무를 하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재직한 회사마다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며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피해 회사 중 한 곳에 1억원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했을 뿐, 나머지 8억원은 갚지 않았다. 피해는 고스란히 A씨가 몸담았던 회사들이 떠안았다. 대부분 중소기업인 이 회사들은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4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판결서 분석

단순 횡령보다 엄중한 업무상횡령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하는 행위인 횡령은 중대한 범죄다. 형법 356조에선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업무상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단순 횡령죄(형법 355조)와는 무게가 다르다.
이득액이 5억원을 넘어서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에 의해 처벌형량이 가중된다.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최근 업무상횡령과 같은 재산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지면서 처벌수위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중앙일보가 조사한 업무상횡령 판결 100건의 사연은 저마다 달랐다. 피해 회사들의 업종만 하더라도 제조업을 비롯해 자동차판매업, 투자전문기업, 건설업, 학교법인, 주유소, 운수업, 수산업, 식품판매업 등으로 다양했고 판결서만으로는 업종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도 38곳에 달했다. 그래서 우리는 1. 범죄자가 누구였고, 2. 피해액 규모는 얼마에 달했는지, 3. 법원이 범죄자들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사건을 분류했다.

누가 횡령을 했나

감사, 본부장, 사무국장 등 관리직이 44명, 경리직이 22명, 일반 직원이 9명, 판매사원 등 영업직이 7명 등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 부사장, 대학교 총장, 지부장, 상무이사 등 임원급도 11명이나 됐다. 그 외 판결서만으로는 직책을 확인할 수 없는 피고인 7명도 있었다.

중앙일보 이노배이션랩, 2021년 8월~2022년 8월 업무상횡령 판결문 전수조사
  • 관리직 44%

  • 경리직 22%

  • 임원급 11%

  • 일반직 9%

  • 영업직 7%

  • 기타 7%

얼마나 빼돌렸나

판결서를 종합하면 횡령액은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9억원에 달했다. 평균 횡령액은 1억3866만원이다. 총 횡령액(137억원) 대비 변제액은 약 30억원(22%)에 불과했다. 100건의 횡령 사건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한 사건은 12건 뿐이었다. 피고인이 일부나마 배상한 11건, 앞으로 배상하겠다고 약속한 12건을 제외하면 65건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회사가 피해를 떠안았다.

횡령액
137억원

변제액 30억원
(22%에 불과)

최소

1,499,000

평균

138,657,118

최대

928,477,600

100건 중

전액배상 12건
일부배상 11건
배상약속 12건

65 못 돌려받아

어떤 처벌을 받았나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은 100건 중 총 92건이다. 그중 53건은 형 집행 유예, 39건은 실형이다. 이들은 짧게는 징역 6개월, 길게는 징역 6년을 살고 있다.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이는 앞서 소개한 전 경리직원 A씨다.

벌금형은 8건. 벌금 액수는 최저 1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이었다. 법원은 8개 사건 가운데 7건에 대해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도 가납하라고 명령했다. 가납명령은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형이 집행력을 얻기 전 미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도록 하는 처분이다.

100건

92건 징역형

39건 실형

징역 6개월~ 6년

최소

1,500,000

최대

10,000,000

회사를 속이는 4가지 횡령 수법

  • 계좌이체형
    계좌이체형

    경영관리처 직원인 B씨는 회계 담당자에게 마스크 등 물품을 구입하겠다며 계좌 비밀번호를 받은 뒤 사무실 금고에 보관돼 있던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를 이용, 공금 800만원을 자신의 아버지 계좌로 이체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6700만원을 횡령했다.

    회사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건 100건 중 45건으로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다. 자금 관리상 허술한 점을 파고든 이들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횡령을 시도했다. 회사 계좌에 있는 자금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아내, 자식, 제수, 친구 등 가족이나 지인에게 송금한 사례도 있었다.

  • 공금유용형
    공금유용형

    C씨는 물품 구입을 한다는 명목으로 회사에서 현금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받은 뒤 현금인출기(ATM)에서 회삿돈 70만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165회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횡령했다.

    법인 명의의 계좌나 카드, 현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케이스다. 역시 100건 중 45건이 이 유형에 해당했다. 공금유용형 횡령은 영업, 판매, 총무, 경리 등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했다. 영업팀이 거래처에서 받은 대금 일부를 가져가거나, 판매팀 직원이 물건값을 현금으로 받고 따로 챙긴 사례도 있었다.

  • 문서위조형
    문서위조형

    학교 법인 총장인 D씨는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타인에게 격려금으로 교부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했다. 그러나 D씨는 실제로는 교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이렇게 총 500여만원을 횡령했다. 매출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E씨는 업무 일지를 임의로 수정한 후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총 154회에 걸쳐 1억여원을 횡령했다.

    거액을 횡령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다. 이 유형은 100건 중 18건에 달했다. 장부 등 공문서를 조작해 원래 지급받을 금액 이상을 챙기거나, 거래처로부터 수금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상황을 조작했다. 문서위조형 횡령 사건의 경우 대부분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적용받았다.

  • 물품판매형
    물품판매형

    마스크 제조사에서 근무하는 공장장 F씨는 마스크 8만여장을 임의로 판매하고 7000여만원을 빼돌렸다. F씨로부터 마스크를 구입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재판매해 이득을 취했다.

    회사의 사유 재산이나 제품을 임의로 반출, 판매해 번 돈을 호주머니에 넣은 경우다. 100건 중 13건의 사건이 이 유형에 해당했다. 물품을 대가 없이 타인에게 넘기거나 자신이 사용한 경우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만, 거래를 통해 판매금을 챙겼을 때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된다.

위의 4가지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서류조작·공금유용이 뒤섞이거나(7건),
계좌이체·서류조작(4건), 계좌이체·공금유용(3건), 임의사용·물품판매(3건), 서류조작·물품판매(2건) 등이 동시에 나타났다.

횡령후증후군 橫領後症候群

외상후증후군(PTSD)은 큰 사고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뒤 나타나는
정서적 고통을 뜻한다. 횡령 사건을 경험한 기업 역시 조직 내 불안과 불신으로
후유증에 시달린다. 금전적 손해보다 더 치명적이다.
회사 임원이 직원을 지속적으로 의심하게 되고, 소모적인 확인 절차에
몰두하게 되면 업무 생산성이 떨어진다.

2023 업무상횡령 실태보고서

*사건과 사건관계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했습니다.

믿는 도끼에 찍힌 발등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7년이라는 세월을 문제없이 근속한 직원이었고 무엇보다 성실했거든요.
인사평가도 늘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2018년 1월, 경기도 소재 유통기업 H사에서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 중이던 G씨는 회사자금 120만원을 거래처에 지급하는 것처럼 꾸미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회사가 준 법인카드도 개인 여행경비 등에 유용했다. 횡령과 배임은 3년간 약 351차례나 계속됐고, 총 금액은 5억여원에 달했다. 자산규모 38억원에 불과했던 이 회사에겐 엄청난 타격이었다.

대표 I씨는 “온몸이 덜덜 떨렸다. 사실을 알고 나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배신감이 밀려왔다.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며 “횡령금액도 크지만, 300번도 훨씬 넘게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에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탈의 씨앗이 심긴 건 G씨가 경영지원팀장으로 발령난 2017년 4월. 회사는 당시 경영지원팀 인원을 영업팀 등 실무직으로 옮기고, 15년 영업 관리직으로 잔뼈가 굵었던 G씨를 모든 자금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의 수장으로 임명했다. 이 팀엔 팀장인 G씨와 인턴 사원 한 명 뿐이었다.

G씨의 범행은 참으로 우연한 계기로 밝혀졌다. 어느날 서랍에 있어야할 직인이 사라져 CCTV를 돌려보던 대표가 G씨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한 것. 이전까지 50만원, 100만원 등 소액으로 계좌이체를 해오던 G씨가 더 큰 금액을 인출하기 위해 회사 대표의 직인을 몰래 빼돌린 것이었다. 회사 계좌와 법인카드 내역을 들여다본 대표 I씨는 그간 G씨의 지갑 속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G씨는 범행이 발각된 후 바로 잠적했다.

“횡령후증후군, 그 단어가 제 상황에 딱 맞네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 이거 겪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자금관련 업무를 한 명에게 일임했던 게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회사 창립 멤버였던 G를 완전히 신뢰했던 게 큰 잘못이었죠.”

법원은 2020년 5월, G씨에게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했고 그는 이달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G씨가 지금까지 회사에 돌려준 금액은 약 2500만원으로 총액의 5%에 그친다. G씨의 징역살이는 끝나가지만, 회사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그의 횡령 때문에 회사가 대신 갚아야 할 빚도 아직 2억여원이 남았다.

I 대표는 “결국 횡령을 막을 수 있는 건 회사의 시스템이 얼마나 촘촘하냐 여부”라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심정이지만, 좀더 멀리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내부통제 없어 휘청거리는 중소기업
3년간 5억원이라는 거액의 횡령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대기업은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통해 외부 전문가의 진단과 검토를 받지만, I사와 같은 중소기업은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거액의 횡령사건 발생 시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김성환 국제공인내부감사사는 “최근 중소기업에서 부정, 비리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며 점점 더 교묘해지는 이유는 조직 안에서 경영진에 의해 운영되는 자율통제 수단인 내부통제제도가 일상 업무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데 있다”며 “중소규모의 기업에서 발생하는 횡령 사고는 대부분 회수하기 어려워 개인투자자의 손실 외에도 해당 회사를 키우고자 노력한 직원과 경영진의 성과가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했다.

회사에 뚫린 구멍, 어떻게 막을까

예방이 답이다

100건의 횡령 사건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또 있다.
횡령을 감지하고 방지하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사적자원관리(ERP) 등 회계관리 시스템이 있었음에도 횡령을 막을 수 없었던 2건,
판결서 내용만으로는 시스템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2건을 제외하면
총 96건에서 내부관리 시스템 없이 사람에게 숫자를 맡기고 있었다.

내부통제 관리 시스템이 없거나 인력이 부족한 기업은 아직도 횡령의 사각지대에 있다.
시스템의 구멍을 메울 수 있는 건 내부통제 혁신에 방점을 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다.
중소기업이 횡령을 예방하려면 데이터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기업의 내부통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자금거래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고도화된 솔루션을 갖춘다면
회계부정사건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지용구 더존비즈온 솔루션사업부문 대표는
기업의 내부통제는 곧 조직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에서 시작되는 것인 만큼
데이터 간 연결을 통해 실시간 자금예측이 가능한 자금관리 서비스가 필수적”이라며,
기업의 안전한 자금관리를 돕는 아마란스 10 기반의 자금 이상거래탐지 서비스는
디지털 전환과 자금관리의 혁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했다.

Amaranth10이 횡령을 막는 법

더존비즈온의 아마란스 10은 기업의 내부 통제에 최적화됐다.
클라우드 기반 ERP를 중심으로 한 웹 오피스, 문서중앙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바탕으로
기업 내부 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아마란스 10을 사용하면 기업 내 모든 자금거래 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금을 집행할 때 지출 발생부터 회계처리까지 거래 내역의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직원들의 로그기록, 기록 변경에 대한 합의 여부, 회계잔고와 관련된 재고실사 등도 나타난다.

Amaranth10이 횡령을 감지하는 법

빈틈없는 내부회계통제를 위한
기업용 자금관리 서비스

내부 회계 통제 중요성이 높아지는 지금,
아마란스 10의 자금 이상거래탐지 서비스로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회계부정방지 7가지 포인트’를 지키자.

  • 1. 자금담당자회계 담당자를 반드시 분리하세요!

  • 2. 현금통장잔고는 사전 예고없이 불시에 점검하세요!

  • 3. 휴면계좌 등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즉시 해지하세요!

  • 4. 현금을 출금할 때는 관리자의 승인 절차를 갖추세요!

  • 5. 통장, 법인카드, 인감, 유가 증권 등은 따로 보관하세요!

  • 6. 같은 업무를 너무 오래하지 않도록 업무를 자주 바꿔주세요!

  • 7. 외부감사를 통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 내부통제

언제 어디서나 자금현황 확인부터 통제, 관리까지

Amaranth10을 믿으세요

  • 기획 취재정세희 박영민
  • 디자인전유진
  • 웹개발원혜진 이수빈
CONTACTila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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