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1-02791호(2021.06.07~2022.05.3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1412호 (2021.06.04) / 광고물 유효기간 2022.05.3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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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DC형 퇴직연금·IRP의 납입 한도는 가입자가 직접 지정하게 된다.
정답은 ‘YE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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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는 퇴직연금 관행 및 약관을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가 DC (확정기여형)·IRP (개인형퇴직연금)·연금저축 등의 상품 계좌별 납입 한도를 금융사가 임의 설정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한도 설정을 안내하면 개인이 직접 납입 한도를 적도록 바뀌었습니다. 일부 금융사가 이를 임의 설정해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각 사업자는 연말까지 개선 과제를 이행해야 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 2021년 1분기까지 반영되도록 지시했습니다.
IRP를 중도 해지할 경우 자기부담금과 기타 세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설명서도 의무적으로 나눠주게 했습니다. 관련 설명을 잘 듣지 못했다는 가입자가 많아서입니다. 참고로 IRP는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직장이 있는 근로자도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금융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Q.2DC형, IRP,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불입 한도는 도합 700만 원이다.
정답은 ‘NO’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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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지만 정확히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연금저축계좌, IRP 상품을 합해 개인이 연간 불입할 수 있는 총 금액은 1천800만 원입니다.
700만 원은 불입 한도가 아닌 세액 공제 가능한 납부액 총 한도입니다. 연말정산에선 납부액 최대 700만 원의 16.5%인 111만 5천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공제율은 연간 총 급여 5천500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5천500만 원 초과 소득자에게는 13.2% (92만 4천 원)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50세 이상 가입자에겐 추가 납입 및 공제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0년 제도 개정으로 2022년 말까지 만 50세 이상은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 (연금저축 400만 원, IRP 포함 700만 원)에서 9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포함 9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
Q.3IRP, 중간에 해지해도 세제상 불이익은 없다.
정답은 ‘NO’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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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는 중도 해지 시 세제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입 상태에서 누렸던 혜택의 환수이지, 이중과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IRP 가입의 혜택 중 하나는 연말정산 때 누리는 세액 공제입니다. 그런데 만기 전 가입 상태가 변경되면 이미 받은 공제 혜택은 환수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액, 이자, 배당소득,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단, 연 급여 5천500만 원 (종합소득 4천만 원) 초과 소득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 시 세액 공제는 13.2%에 그치지만 중도 해지할 땐 16.5% 세금 징수가 이뤄져서입니다.
퇴직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가장 유리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땐 아예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만 증빙되면 중도 해지 시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징수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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