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은 종업원 수, 업종,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임금(급여)명세서를 작성해 직원에게 줘야 한다. 임금대장 상세항목에 대한 규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7조)도 신설됐다. 근로일수와 시수, 각종 수당, 공제 내역 등 적어야할 항목만 십 수 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소규모 사업장에선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각 사업장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제도가 안착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 근로기준법 (2021.11.19 이전)
- 임금 대장 작성 의무
- 교부에 대한 의무 없음
- 과태료 없음
- 개정 및 신설 근로기준법
- 임금 대장 작성 + 임금명세서 작성 의무
- 임금명세서 서면(또는 전자문서) 교부 의무화
- 근로자 1인당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1차 과태료 30만원을 문다. 2차 위반시 50만 원, 3차 때는 100만원으로 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에 내용을 빠뜨리거나 잘못 적어도 과태료 대상이다. 1차 위반에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등 역시 근로자 1인당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은 계도 기간이라 적발돼도 25일 정도 시정 기간을 준다.
문제는 시스템이다. 복잡한 임금명세서 항목을 계산하고 디지털 문서로 공유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었다. ERP(전사자원관리)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가 근태를 체크하고 급여에 연동시켜 임금대장을 작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 고용 형태가 다양한 업장의 고민은 더 깊다.
직원 174명 근태 한땀 한땀 수작업
이 회사 김성환(가명) 대표는 "공장 특성상, 대부분 수작업 데이터를 가지고 1일 생산을 한다"며 "이 근처 공장들은 다 비슷하다"고 말했다. 직원 데이터를 자동으로 연동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 ERP 같은 거? 우린 아무래도 작은 회사다 보니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 못 써요."
규모가 큰 공장은 사정이 낫다. 직원 174명을 둔 인천 서구 서부공단 내 반도체 장비 부품 생산공장 B사는 직원 근로시간, 남은 연차 등 각종 데이터를 회사 관리부에서 엑셀로 정리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리된 엑셀 파일을 e메일로 전달하면 직원들이 확인한다. 물론 엑셀로 한땀 한땀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 관리부 직원 최영실(가명)씨는 "직원 근태정보 정도는 그룹웨어로 연동해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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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내역 카톡 배송 실수도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식품회사 H사. 20년 가까이 전국 규모 프랜차이즈를 운영해 온 황인숙(가명) 대표는 직원 수십 명의 인사 관리를 직접 챙기고 있다. 그의 책상엔 매출·거래처·인사 관련 서류가 가득했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무사를 고용했지만, 크고 작은 기재 오류가 있어서 맞춰보고 있어요.”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는 지문인식 시스템은 있지만, 근태관리는 오롯이 수작업이다. 직원이 출장이라도 가면 출퇴근 기록이 누락되는 등 변수가 많아서다. 인사 담당자가 엑셀 파일에 근태를 정리해 노무사에게 넘기고, 노무사가 보낸 임금명세서를 재확인해야 월급 줄 준비가 끝난다.
인사를 담당하는 박성우(가명) 이사는 “직원들에게 급여는 가장 예민한 문제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여러 번 확인을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었다. 카카오톡으로 임금명세서를 하나씩 보내려다 실수로 모든 직원의 임금 내역을 한꺼번에 공유한 것. 이후 한 달에 한 번, 월급 주는 날이 가장 긴장되는 날이 됐다. 황 대표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각종 규제에 챙겨야 할 것은 더 많아졌다”며 “사람 쓰는 게 가장 힘든 일”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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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다 힘든 서류 작업
스타트업 CEO에게도 임금대장을 기록하기 위한 제반 업무가 쉬운 일이 아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스포츠용품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신민재 대표는 처음엔 혼자 임금명세서를 작성했다가 두 번 만에 결국 세무사에게 맡겼다. 단순히 귀찮거나 번거로워서가 아니었다.
그는 “임금명세서 관련된 정보를 찾고 확인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아까웠다”면서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사업에 집중할 수 있어 더 낫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창업을 하면 A부터 Z까지 챙겨야 한다.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서울 강남구에서 패션 관련 회사를 운영 중인 이연주(가명) 대표도 회사가 성장하고 직원 수가 늘면서 전문 업체에 맡기는 걸 고려하고 있다. 이 대표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매출 끌어올리는 것만 생각해도 긴장 상태”라며 “임금명세서 작성하겠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작업하는 게 벅찼다”고 털어놨다.
건설현장, 노무관리에 허덕
건설현장도 난리통이다. 매일 인력이 바뀌는 현장 특성 때문이다. 인천 서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박우진(가명)씨는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날마다 다르기 때문에 명세서 항목에 들어갈 자료 취합에 애를 먹는다”며 “우리 회사의 급여 지급일이 매월 5일인데, 이 때 정작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들도 많아서 교부가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서울 용산의 한 인력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강희라(가명)씨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임금명세서 서식을 다운로드 해 수기로 직접 항목을 작성하고 인력비와 함께 지급한다”며 “정기적으로 세무 감사가 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있지만 근로자가 더 늘면 이 마저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무사 울리는 가욋일
세무사들에게 임금명세서 업무는 ‘계륵’이다. 부가세·종합소득세 등 수수료를 받고 세무기장을 해 주면서 덤으로 해주는 일종의 ‘서비스’였기 때문이다. 사실 근로자의 월급과 관련된 일은 돈을 주고 노무사에게 맡기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임금명세서까지 세무사에게 의존해 왔다.
서울 강남구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이정순(가명) 세무사는 “세무사는 권한도, 책임도 없이 하는 일인데도 법이 까다로워지면서 업무가 쌓이고 있다”며 “거래처 직원들의 급여를 시간당으로 산정하고, 초과근무 시간을 일일이
나눠야하는데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만약 임금명세서를 잘못 작성하기라도 하면 큰 일이다. 이씨는 “구청이 과태료를 내라고 하면 거래처에선 세무사에게 믿고 맡겼으니 세무사가 책임 질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임금명세서 오류가 있으면 직원이 5명만 돼도 1인당 20만원씩, 12개월이면 과태료가 1200만원에 달한다. 그래서 세무사들도 임금명세서 업무는 기피한다”고 말했다.
시스템이 갖춰진 대기업은 이미 법에 근거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아르바이트·계약직·일용직 근로자를 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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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받는 총 근로자 수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대상은 전국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
2020년 기준 총 근로자 수는 2472만명이다. -
5인 미만 영세 사업자 근로자 수2020년 5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는 54만명
이다. 임금명세서 의무화 대상에 추가됐다. -
근로자 1인당 위반 과태료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를 직접 써서 줘봤는데 직원이
제대로 보지도 않고 가방에 넣더라고요.
서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악덕 사장님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죠.
세무사한테 해달라고 그냥 부탁하는 수밖에 없어요.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언제 하나하나 다 챙기나요?
법을 지키기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골치 아픈 시스템 도입할 여력이나 여유가 없어요.
임금명세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솔루션 무료로 푼 해결사
“임금명세서 제대로 주도록 디지털 혁신 돕겠다”
국내 대표 ICT기업 더존비즈온이 최근 출시한 ‘나하고(NAHAGO)’는 기업 경영솔루션 ‘위하고’와 연계된 클라우드 기반 직원용 앱이다. 근태관리, 연말정산, 임금명세, 서류신청, 채팅과 화상회의 등 필수 기능이 담겼다.
송호철 대표는 “앞으론 ‘나하고’ 하나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하고’는 무료다. ‘위하고’ 기업고객은 물론 ‘위하고 T 엣지’를 쓰는 세무회계사무소와 연계된 기업도 이용할 수 있다. 더존은 ‘나하고’ 출시에 맞춰 원래 유료 서비스였던 ‘위하고 T 엣지’를 무료로 전환했다. 나아가 ‘위하고’나 ‘위하고 T 엣지’를 쓰지 않는 기업이나 단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수요 변화 등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있어요.”
임금 관리
모바일로 임금명세서를 전송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에게 급여세액 계산요청
급여대장 출력 및 급여(임금)명세서 모바일 전송
계산된 급여세액 공유
증명서 관리
간편하게 발급·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담겼다.
증명서류 PDF(온라인), 등기우편, 직접수령 등 발급 기능
발급한 증명서류의 이력관리
근로계약
전자서명 인증서로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다.
근태관리 연동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계약요청
연도별 계약 갱신 대상자 관리
간편하고 안전한 모바일 계약체결
근로시간 관리
실시간 근태를 관리할 수 있다.
직원별 근태현황 실시간 확인 및 관리
모바일 전자결재를 통한 휴가, 연장, 출장, 근태신청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 따른 귀속월별 근무시간 산정 마감
휴가 관리
휴가 사용 및 잔여 휴가 내역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휴가배포 및 배포이력 내역 조회
모바일로 부서원 휴가일정 조회
직원정보 등록
직원의 모든 인사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증빙서류 업로드 및 파일 미리보기
직원 급여계좌 및 부양가족 정보 관리
직원공지
모바일로 실시간, 혹은 예약 전송할 수 있다.
공지대상 설정을 통해 직원별 맞춤 공지 등록
모바일로 실시간 공지알림 확인